센터소개

더푸른간호요양센터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간호·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더푸른간호요양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푸른간호요양센터는 30년 이상의 간호사 경력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참된 돌봄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 분야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평가 받으며, 모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더푸른간호요양센터의 모든 종사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가족 같은 마음으로 모십니다. “집이 가장 편안하다”는 마음을 지닌 어르신들이 낯선 시설에 머무르지 않으셔도 되도록, 저희가 직접 찾아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걱정과 부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푸른간호요양센터와 함께라면, 어르신께서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곳, 바로 가정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 곽 미 헌 드림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장기요양 인정부터 이용까지 한눈에
탭을 눌러 “인정절차”“이용절차”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절차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판정받으셔야 합니다.

0.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 장기요양 인정신청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대리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공단 방문조사 후 제출 가능)
    • 신분증 및 필요한 경우 대리인 관련 서류
TIP.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신청서 양식과 준비 서류를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소속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 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 그 중 52개 항목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문조사는 어르신의 실제 생활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소 상태대로 편안하게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등으로 판정
등급 판정 결과는 공단에서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후 발급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이용절차

등급을 받으신 이후에는 인정서 수령 → 기관 선택 및 계약 → 급여 이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등)이 기재됩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도 함께 발급되며, 구입·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 표시됩니다.
  • 이 서류들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체결
  • 수급자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합니다.
  •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제공 내용, 비용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검색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을 선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 시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해당자)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각각 보관하며, 계약기간, 급여 내용,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선택 시, 실제 서비스 내용과 비용 외에도 어르신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 환경인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 계약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구입·대여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있습니다.
  • 급여 이용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수급자는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감경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이용 전반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이용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수급자가 될 때는 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이용 중에도 공단 직원이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확인하며, 적절한 급여 이용을 도와드립니다.
  •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절차, 본인부담금, 이용기관, 계약 시 유의사항, 등급 변경 신청 등 폭넓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푸른간호요양센터에서도 장기요양 인정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 과정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알림마당

더푸른간호요양센터의 공지사항, 게시판, 갤러리를 통해
센터의 소식과 안내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